고가 택배 빼돌린 물류센터 알바생 2심서 징역형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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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크기가 작은 고가 택배를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20대 2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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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월 실형에 항소…"피해액 이상 변상" 집유 3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크기가 작은 고가 택배를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20대 2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용역회사를 통해 대전의 한 물류센터로 출근하던 지난 2021년 3월14~28일 63회에 걸쳐 시가 약 48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크기가 작고 가격이 비싼 물품만 노린 이들은 택배 분류작업 중 빼돌릴 물건을 표시하고 상자를 뜯어 절도품을 주머니에 넣은 뒤 상자를 숨기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을 변상했다는 점에서 B씨 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A씨에게는 사기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는 사실 등에 비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이상을 변상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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