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캐나다 “빅테크, 뉴스 사용료 내야”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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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가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자국 언론사의 뉴스 콘텐트를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메타와 구글은 연간 약 3억 캐나다 달러(약 3000억 원)를 언론사에 지불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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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북-인스타 뉴스제공 중단”
캐나다 의회가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자국 언론사의 뉴스 콘텐트를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즉각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캐나다 상원은 22일(현지 시간)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게시하는 대가로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조만간 총리의 재가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언론 살리기 차원으로 이 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지는 않은 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긴급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메타와 구글은 연간 약 3억 캐나다 달러(약 3000억 원)를 언론사에 지불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은 2021년 호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메타는 뉴스 서비스를 일주일 이상 중단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와 메타, 구글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약 2억 호주달러(약 1750억 원)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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