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상대 살해 시도한 60대…1000만원 합의했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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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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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8시23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골목에서 B씨(55)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공격을 왼팔로 막고 도망쳤고, A씨의 살해 시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아내와 B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던 중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따지기 위해 B씨에게 계속 연락해 설명을 요구했고, B씨가 연락을 피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원심이 이미 미수범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정해 판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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