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8명 사상자 낸 여천NCC 대표 2명 중대재해법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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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NCC의 공동대표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여천NCC의 공동대표와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여천NCC 공동 대표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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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NCC의 공동대표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여천NCC의 공동대표와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두 공동대표가 경영 책임자로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1일 오전 9시26분쯤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감독자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여천NCC 공동 대표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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