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함부로 해" 지인에 의자 던진 40대 '집행유예'

최정규 기자 2023. 6.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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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40분께 전북 진안군 한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철재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내게 말을 함부로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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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40분께 전북 진안군 한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철재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며칠 전 남원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전에서 같은 종목에 출전했으며, 당시 다른 회원 8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자에 머리 부위를 맞은 B씨는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내게 말을 함부로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자신이 심기를 거슬리는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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