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마트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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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50대 노동자 작업 중 지게차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원청 소속 노동자로 해당 작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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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50대 노동자 작업 중 지게차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6세 노동자 A씨가 경기 남양주시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지점에서 전날 오후 4시5분쯤 추락사했다. A씨는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천막 수리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청 소속 노동자로 해당 작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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