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가속’
의견 수렴 진행 중…한상혁 면직 정지 기각에 장애물 사라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헌재 결정 남아
법원이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방통위가 추진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절차에는 장애물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이제 변수는 한국방송공사(KBS)가 헌법재판소에 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 상임위원)의 구도를 유지한다. ‘합의제 정신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3인 체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등 논란이 많은 안건을 통과시킨 전례를 보면, 향후 절차도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KBS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래, 방통위의 ‘최단기간’임에도 이날 오후 3시까지 3219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다수 의견은 ‘반대’다. 시민들이 낸 입법의견에는 “수신료가 적어지면 공영방송이 만들 수 있는 저수익의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고 시청자들은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 “방송 수신료 없이 공영방송이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검토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방통위 사무처는 통상 매주 금요일 각 위원에게 내주 회의 안건을 보고한다. 보고 이후 오는 월요일에는 위원 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지를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이 남는다. ‘대통령실발’ 방송법 개정안인 만큼 향후 행정절차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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