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마트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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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제(22일) 오후 4시 5분쯤 남양주시의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지점에서 노동자 A 씨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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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2일) 오후 4시 5분쯤 남양주시의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지점에서 노동자 A 씨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천막을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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