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생 미신고 사례 추가 조사… 1명 소재 파악 중
김태희 기자 2023. 6. 23. 21:12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영아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3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수원시는 확인을 위해 이 여성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어 이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
수원시는 A씨가 외국인인 만큼 관계 기관에 소재 파악을 위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정보를 받는대로 A씨 아기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는 감사원으로부터 A씨 외에도 내국인 B씨(20대)가 지난해 아기를 낳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함께 넘겨받았다. 수원시는 B씨를 만나 “미혼 상태로 지난해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어서 수도권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한 아동보호기관이 B씨가 낳은 아기를 무사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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