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강도 살해당했다" 허위 신고 반복한 40대…이유 '황당'

이보배 2023. 6.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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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강도 살해당했다"는 112 허위 신고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억울한 마음에 일단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해볼 생각에 강도, 살인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매 문제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신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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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카가 강도 살해당했다"는 112 허위 신고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의 출동을 유도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해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했다. 이 같은 허위 신고는 같은 달 21일까지 세 차례 더 반복돼 총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억울한 마음에 일단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해볼 생각에 강도, 살인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매 문제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신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경찰 공무원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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