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호텔 난동 사주' 주범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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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3박 4일 호텔 난동을 사주한 주범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등)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윤씨가 난동을 사주한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21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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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3박 4일 호텔 난동을 사주한 주범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등)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0년 10월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간 머물며 공연을 중단시키고 호텔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난동 당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60억 원을 내놓으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KH그룹이 2019년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투자자로, 검찰은 그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난동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3일 7명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윤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당 증거가 확보됐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윤씨가 난동을 사주한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21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씨에게는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에 더해 단체 이용·지원한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국내 10대 폭력조직으로 2000년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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