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마트서 50대 노동자 추락사…당국,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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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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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께 남양주시의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지점에서 노동자 A(56)씨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천막을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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