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장기 결석’ 6800명 조사했더니... 아동학대 의심 20명 수사

장근욱 기자 2023. 6.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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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특수학교생 대상
교육부 “매년 7월·12월 정기 점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 6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학대 등 피해가 의심되는 20명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합당한 결석 사유가 없는데도 학교에 나오지 않은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중·특수학교 학생 6871명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중학생에 더해 유치원생까지 포함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에 걸렸거나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는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석이다. 하지만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 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한다는 이유로 결석하면 미인정 결석이다.

장기 미인정 결석생은 유치원생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 2813명이었다. 대부분 대안 교육,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을 결석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아 대면 상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 방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6812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59명에게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 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16건)하고 있거나 수사 대상을 검찰에 송치(4건)했다. 나머지 39건은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재학대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20명에 대해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과 교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7월과 12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석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경우는 반드시 대면 관찰을 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학습·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두 달간 홈스쿨링을 한다면서 학교에 안 나오던 인천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결국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 학대 예방 강화책으로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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