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돌려막기…21억 뜯어낸 60대 계주 구속기소

홍효진 기자 2023. 6.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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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어촌마을 곗돈 사기 사건'의 계주 A씨(여·63)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약 21억원을 편취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곗돈을 정상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입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47명으로부터 약 21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A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다년간 계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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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어촌마을 곗돈 사기 사건'의 계주 A씨(여·63)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주 어촌마을 곗돈 사기 사건'의 계주 A씨(여·63)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약 21억원을 편취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곗돈을 정상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입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47명으로부터 약 21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A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다년간 계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서민경제 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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