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 홍준표 “보복 수사” 반발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다수 게시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은 공무원 등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경찰이 3년 뒤에나 있을 대선에 출마할 목적으로 (내가)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며 (압수)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었다”며 “어떻게 막연한 추측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공무원들 상대로 직무집행을 억압하더니 보복수사까지”라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대구경찰의 시청 출입을 일절 금한다”고도 했다.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은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도로 상의 축제 시설물 설치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은 압수수색이 그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퀴어축제 충돌’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퀴어축제 전날인 1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압수수색 준비 후 영장 기한(23일) 내에 집행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홍 시장을 상대로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라”는 성명도 냈다.
그러나 대구시 관계자는 “법원이 압수영장을 발부하기 전부터 경찰은 퀴어축제 통제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었다”면서 “이번 수사가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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