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기 죽여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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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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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출산 후 아기 목 졸라 살해
숨진 영아, 남녀 각 1명…모두 생후 1일
“경제적으로 어려워, 낳자마자 살해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출석하지 않으며 검사의 의견 진술만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1월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두 번째 피해 아기의 경우 병원에서 출산한 뒤 병원 인근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숨진 영아는 남녀 각 1명으로 모두 생후 1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3명이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후 출산 기록이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통보했다. 이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가 거부했고 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1일 오후 2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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