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함부로 하네" 술자리서 의자 집어던진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0시40분쯤 전북 진안군 한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철제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0시40분쯤 전북 진안군 한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철제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며칠 전 남원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전에서 같은 종목에 출전했던 사이로 당시 다른 회원 8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의자에 머리 부위를 맞은 B씨는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내게 말을 함부로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자신이 심기를 거슬리는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예비 형수가 과거 내 원나잇 상대"…말해줘야 한다 vs 죄는 아냐 - 머니투데이
- '이승기 갈등' 권진영, 마약 혐의 검찰행…3자 불법처방 인정 - 머니투데이
- 장항준♥김은희, 쇼윈도 부부설에 울컥 "사이 안 좋단 소문은…" - 머니투데이
- 풍자, 가슴수술 부작용 고백 "겨털 안 나…칼질 얼마나 했는지" - 머니투데이
- 장도연, 개그맨 되려 이렇게까지…"무릎 꿇고 머리카락 태워" - 머니투데이
- "단풍 구경도 못 했는데"…하루만에 14도 '뚝' 급추위에 패딩 중무장[르포] - 머니투데이
- 머스크 또 웃는다…"트럼프 2기, 'FSD 규제 완화' 최우선 과제로" - 머니투데이
- '여성 BJ에 8억' 사생활 터진 김준수…"뮤지컬은 매진" 타격 NO - 머니투데이
- '이혼' 이동건, 공개연애만 5번 한 이유…"상대방 존중하려고" - 머니투데이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자수' 김나정 "난 피해자" 주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