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자M] 신용카드 쓰다 사망한 뒤 벌어진 일

2023. 6.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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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자M 최은미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신용카드 쓰다 사망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다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직전에 썼던 카드 대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보통은 카드사가 상속인에게 연락해 내야 할 대금을 알려주고, 받아가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1위 금융지주사의 계열 카드사는 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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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아버지를 떠나 보낸 이재호 씨.

49재를 일주일 여 앞두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 앞에 채권 추심업체의 압류와 소송 예고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재호 / 상속인 -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소송이 예정돼 있다 이런 것들이 문 앞에 붙어 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서류를 열어봤는데, '채권보전 조치', '소송의뢰 예정일' 이렇게 해서 떡 하니 서류들이 오니까."

사망 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인으로 등록하자 고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갚아야 하는 카드대금에 대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사는 모두 3곳.

2곳은 전화로 납부 방법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해 내도록 했지만, 나머지 한 곳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 연락 없던 카드사가 위임한 채권 추심업체의 압류 소송 예고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카드사는 상속인을 배려해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 인터뷰 : 카드사 관계자 - "상속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한 건데, 상속인에게 연락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 추심업체에 그 역할을 맡긴 셈입니다.

상속인이 해당 카드사 계열 은행에 직접 찾아가 카드 대금을 내려고도 했지만, 카드는 이미 해지됐고, 남은 잔액은 없다는 은행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가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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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받아든 카드대금에는 리볼빙 이월수수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망사실이 전 금융기관으로 통보되며 카드가 진즉에 해지됐음에도 리볼빙 서비스는 유지하며 이월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고인에게 적용된 이월수수료율은 연 9.6%,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할 계산 돼 내야 하는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인 심정이 어땠을까요.

▶ 인터뷰 : 이재호 / 대표 상속인 - "보통의 다른 유가족들이었으면, 힘든 데 이런 딱지를 막 붙이면 '아 이거 저희가 안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냈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의 그런 약한 심리를 이용한 게 아닌가."

카드사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카드사 관계자 - "사망 후에도 신용카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리볼빙 서비스는 유지되나, 일시불 리볼빙 수수료는 채무 변제 시 감면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처리는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할 때만 이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카드사 담당자들을 소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부당한 부분은 검사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황망함을 틈타 벌어지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행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M 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민승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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