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새벽 2시에 봅니다” 교수 잠들어 무효 처리돼
홍수현 2023. 6. 23. 19:3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한 사립대학 교수가 온라인 기말고사를 새벽 2시에 치르겠다고 공지한 후 정작 본인이 잠드는 바람에 시험이 무효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A 대학 공지사항에 기말고사 재시험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다.
교수는 “재시험 기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왔다. 시험시간을 편의대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20일 새벽 2시~2시 30분으로 시간을 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말고사를 새벽에 치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수는 이어 “하루 여유가 있으니 스케줄 조절하실 분들은 조절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막상 시험 당일, 시험을 치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시험은커녕 관련 공지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교수는 시험 시간을 훌쩍 넘긴 뒤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재공지를 띄웠다.
그는 “어이없게도 제가 잠깐 잠이 들었다. 12시 30분에 30분만 쉬다가 시험 문제를 미리 올려놓는다는 게 (스스로도)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재시험을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수의 행태에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새벽 시간대 시험 통보에 이어 교수의 ‘노쇼’로 인한 시험 무효화가 정당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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