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도로 점거'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이동훈 2023. 6.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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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국회 앞 8차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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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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