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해놓고 식사해"… 버스회사 대표 찌른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김동희 기자 2023. 6.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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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식사 중이던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조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4분쯤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 대표 B(68) 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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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식사 중이던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조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청주의 한 운송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4분쯤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 대표 B(68) 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로부터 수년째 이어진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던 B 씨가 태연하게 식사를 했다"며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B 씨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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