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회사 대표에 흉기 휘두른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우정식 기자 2023. 6. 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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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수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청주의 한 운송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같은 회사 노조위원장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4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식점에 난입해 회사 대표 B(68)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함께 식사하고 있던 회사 직원에 의해 제지됐고, A씨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간 지속된 임금체불 문제 등과 관련해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길을 가다 연락이 닿지않던 B씨가 버젓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며 “범행에 쓴 흉기는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B씨는 회사 임원들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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