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

조민주 기자 2023. 6.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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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노조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충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발생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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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30분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원청에 3차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공장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 경비 간 충돌이 발생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경찰의 기습적인 노동자 연행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원들은 경찰을 폭행한 적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노조원 한 명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A씨가 석방될 때까지 북부서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노조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충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발생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포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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