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해수욕장 장박 텐트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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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은 모두가 즐거운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성군은 오는 28일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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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보성군은 모두가 즐거운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성군은 오는 28일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에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는 7월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 장비 점검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달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과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보성=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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