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입대 3일 만에 소대장 폭행한 훈련병

홍수현 2023. 6. 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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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입소 사흘 만에 소대장을 폭행한 훈련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군형법상 상관폭행·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10월2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헀다. 그는 사흘 뒤인 같은 달 30일 소대장 B(2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이를 본 소대장 B씨는 A씨에게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가 A씨 팔을 잡고 들여보내려 하자 그는 “놔 XX야, 개XX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린다”라며 상관인 B씨의 어깨,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했다.

또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X 다 찢어버릴 줄 알아” 등 재차 모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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