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입대 3일 만에 소대장 폭행한 훈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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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사흘 만에 소대장을 폭행한 훈련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군형법상 상관폭행·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는 사흘 뒤인 같은 달 30일 소대장 B(2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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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입소 사흘 만에 소대장을 폭행한 훈련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10월2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헀다. 그는 사흘 뒤인 같은 달 30일 소대장 B(2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이를 본 소대장 B씨는 A씨에게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가 A씨 팔을 잡고 들여보내려 하자 그는 “놔 XX야, 개XX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린다”라며 상관인 B씨의 어깨,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했다.
또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X 다 찢어버릴 줄 알아” 등 재차 모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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