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혐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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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조 간부 한 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공장으로 진입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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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현대자동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조 간부 한 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공장으로 진입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소속 50여 명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공장에 진입을 시도하던 중 사측 경비원들과 충돌했다.
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 등 경력 120명을 동원해 제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북부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사측을 보호하고 노조원을 연행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노조원들은 경찰을 폭행한 적 없으며 오히려 경찰이 노조원 한 명을 둘러싸고 폭행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씨가 석방될 때까지 북부서 앞에서 농성하기로 했다.
북부서 관계자는 "노사 충돌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이 발생해 연행했다"라며 "경찰이 노조원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미란다원칙도 당연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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