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고교생 추행한 제주 20대 교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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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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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 3명을 교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 나이, 범행 시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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