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고교생 추행한 제주 20대 교사 집행유예 선고

오영재 기자 2023. 6. 23.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아청법 강제추행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 3명을 교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 나이, 범행 시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