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 반다비 빙상장 부지 변경 질타

안정섭 기자 2023. 6.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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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부의장이 남구가 수년간 추진해온 삼산유수지 '반다비 빙상장'의 옥동 이전과 관련해 집행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인서 부의장은 23일 열린 남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반다비 빙상장 대상지 변경은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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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23일 울산 남구의회 상황실에서 반다비 빙상장 건립부지 이전 관련 주민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2023.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부의장이 남구가 수년간 추진해온 삼산유수지 '반다비 빙상장'의 옥동 이전과 관련해 집행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인서 부의장은 23일 열린 남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반다비 빙상장 대상지 변경은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빙상장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옥동 옛 법원 부지 이전 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올해 2월 부서에서는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를 사유로 설계용역을 일시 정지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은 "올해 3월 사업대상지 변경을 기정사실화했으면서도 주민은 물론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남구청은 지금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부지 변경의 주된 사유로 알려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방안 검토 용역'과 관련해 "그간 재해에 영향 없이 안정적이라고 했던 삼산배수장이 지난해 10월 추진한 이 용역에서 갑자기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어졌다"며 "시설비 예산을 용역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 원칙을 위배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삼산배수장 확장을 위해 빙상장을 옮겨야 한다면 바로 옆에 지어지는 삼산동행정복지센터는 문제가 없느냐"며 "195억원 규모의 사업을 변경하며 그간 투자한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당초 계획대로 삼산유수지에 건립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회상황실에서 삼산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한 주민 여론을 청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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