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외고, 도내 첫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내년 신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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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도내 첫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강원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원외고의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유형 중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서는 강원외고가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양구에 자리한 강원외고는 지난 4월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특목고 지위를 내려놓고,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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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도내 첫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강원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원외고의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자율학교는 27개 교에서 28개 교로 늘어났다. 지정 유형 중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서는 강원외고가 첫 번째 사례다.
2024학년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새롭게 마련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 모집 시에 자율학교로 홍보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강원외고 1·2·3학년 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특목고로서의 외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자율학교 전환 후에도 ‘강원외고’ 교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강원외고는 72단위(1단위는 17수업시수에 해당)의 외국어 교과 운영 제한에서 벗어나 인문, 자연, 의학계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가능해졌다.
앞서 양구에 자리한 강원외고는 지난 4월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특목고 지위를 내려놓고,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을 추진했다. 강원외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과 위주로 구성된 학생들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목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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