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스토킹, 합의해도 안 봐준다...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홍정민 기자 2023. 6.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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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기존에 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가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사라져, 앞으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가해자를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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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기존에 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가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앞서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고 스토킹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스토킹범죄를 신고해도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사라져, 앞으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가해자를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신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모습. 국제신문DB


부착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임의로 전자발찌를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보호 조치 대상에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및 동거인까지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전자발찌 부착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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