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합원·용역계약으로 수억 챙긴 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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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명의로 허위 조합원을 만들어 분양대행수수료를 가로채거나 허위 토지용역계약으로 용역비 일부를 챙긴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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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일부 범행 가담 조합장도 징역형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빌린 명의로 허위 조합원을 만들어 분양대행수수료를 가로채거나 허위 토지용역계약으로 용역비 일부를 챙긴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일부 범행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계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B씨는 2016년 6월 50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 조합원을 만들어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로 1억92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의 홍보관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9명의 급여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9186만4000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실체가 없는 법인과 허위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 자금 관리 업체로부터 3억8500만원을 받아 실제 토지용역비 1억1940만원을 제외한 2억6560만원을 가로채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려 381만9650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이들 범행으로 인해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으며, 조합원 328명은 조합의 채무 약 55억원을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며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해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A씨에 행위를 적극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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