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신혼부부 ‘청년결혼축하금’ 700만원 지원

최형욱 기자 2023. 6.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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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총 700만원이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부부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논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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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총 700만원이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부부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논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부부는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성현 시장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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