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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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3명의 재심 사건 공판에게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70년대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선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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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3명의 재심 사건 공판에게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해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0년대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선원 3명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무죄 선고까지 진행됐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 납북되는 피해를 겪은 어부만 1000여명에 가깝다. 그러나 이중 재심 등 명예회복을 신청한 어부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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