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근로시간 週 30시간까지 연장
◆ 모자이크 코리아 ◆
법무부가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이 허용되는 주당 시간을 현행 20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23일 법무부는 7월 3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비자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매일경제는 '모자이크 코리아' 기획을 통해 유학생 취업 시간 확대와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을 제언한 바 있다. 6월 19일자 A1·4면 보도
법무부는 우선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사과정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에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이수 등을 추가해 증빙 수단의 폭을 넓혔다.
지금까지 단순노무 분야에 국한됐던 유학생의 방학 중 취업 범위도 앞으로 본인 전공과 관련 있는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까지 넓혀준다. 또 유학생이 의무 현장실습이나 대학과 기업 간 계약을 통해 학생이 인턴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요구되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생략한다.
유학 비자 발급 시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재정능력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통화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심사 커트라인도 학위과정 유학생은 기존 2만달러(약 2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어학연수생은 1만달러(약 1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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