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서 곗돈 21억 떼먹고 도주한 60대 여성 구속기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6. 23.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곗돈을 떼먹고 도주했던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47명으로부터 21억여 원 상당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매달 100~200만 원을 곗돈으로 붓는 방식으로 한 명당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이 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곗돈으로 빚을 갚다가 계원들에게 줄 돈이 없자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경주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곗돈을 떼먹고 도주했던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이모 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47명으로부터 21억여 원 상당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매달 100~200만 원을 곗돈으로 붓는 방식으로 한 명당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이 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곗돈으로 빚을 갚다가 계원들에게 줄 돈이 없자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게 된 계원들이 신고하자 이 씨는 4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지속되면서 결국 지난달 10일 귀국해 조사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