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전수조사…학대 정황 20건 수사 진행 중

윤세리 2023. 6.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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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을 정부 유관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이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 독려 및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특수학교 포함)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모두 6871명이었으며 이중 유치원생이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 2813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대면관찰 등의 조치 결과, 이들 중 6812건 ‘이상없음’이었고 ‘이상징후 발견으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 의뢰·연계’가 59건이었다. 이중 아동학대 범죄 수사 진행이 20건으로, 4건은 송치되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우려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리 조치가 실시됐다.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피해학생과 위기학생에게는 학교·교육청·지자체에서 교육 지원 167건, 심리·정서 지원 1475건, 경제적 지원 171건,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37건, 기타 93건 등 모두 1943건을 연계했다.

특히 수사 진행 중인 학생 20명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 심리지원 등 사례관리 연계, 교내 위(Wee)클래스 상담,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 위기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비어있는 초등학교 교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앞으로 아동학대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적 방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개선, 출석 독려 등을 위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관찰을 실시한다.

가정방문 시 교사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우려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시 지자체·경찰이 공동 가정방문할 것을 추진한다.

결석이 반복·지속되는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학교·교육청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세부 결석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 대면관찰을 실시한다.

미인정결석 이후 질병결석,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출석·결석을 반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교내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토록 한다.

교육부는 또한 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치료·심리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학교·교육청은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학대피해학생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5년까지 240곳으로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20곳으로 확충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피해학생 대상 집중관리 대상자 지정 또는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관찰하고 재학대 징후 발견 때 적극 신고토록 한다.

시·군·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는 교육청이 참여해 피해아동 지원방안 마련 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향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정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막고 학대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 정기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7),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경찰청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02-315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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