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2명 살해 친모 구속

지홍구 기자(gigu@mk.co.kr),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6. 23.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영아시신' 용의자 못찾아

수원 영아 살인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수사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를 출산하자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남편이 아내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면서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친모 B씨의 영아 유기 사건과 안성경찰서·오산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영아 관련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12월 25일 서울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이듬해 1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난 성인 남녀 3명에게 넘긴 B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날 새벽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이틀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 서대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