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前 경기도 공무원과 공모 이재명 대북송금 공문 빼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직 경기도 고위공무원과 공모해 경기도에서 관련 자료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 공소장에는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 B씨와 공모한 정황(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이 담겼다. A씨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에 방북비 3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A씨에게 경기도 내 관련 공문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직을 마친 뒤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본인이 근무하던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소속 C씨에게 이러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C씨는 경기도청 내부망인 '행정포탈시스템'에 세 차례 접속해 관련 공문을 찾아 B씨에게 전송했고, B씨는 텔레그램 통화를 통해 A씨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직 공무원인 B씨가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요청해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C씨도 현재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시 이재명 대표가 북측에 방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등의 언론 질의가 있었고, 경기도의 해당 공문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연결시키는 악의적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기도에 불법으로 공문을 빼내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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