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노조원 채용 등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2명 구속
이승규 기자 2023. 6. 23. 17:22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거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23일 공동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건설노조) 노조원인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상오 영장전담판사는 “A씨 등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차량을 이용해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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