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잔만”…파출소 찾은 그 남자, 공소시효 5일 남은 수배자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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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커피 한잔 달라”며 스스로 파출소를 방문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상습 무전취식으로 인한 지명수배 공소시효 만료를 5일을 남겨둔 상태였다.

2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가 지난 22일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씨(49)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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