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2심서 무기징역 감형…유족 '오열'
[앵커]
지인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됐다는 건데요.
유족들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중년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고, 사체 유기에 가담한 동료 남성까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권재찬.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권재찬에게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우발성'이었습니다.
검찰은 면장갑 등을 미리 준비한 정황을 보면 계획된 것이 맞는다고 했지만, 살해에 쓰였던 도구는 애초 범행을 위해 산 게 아니었다는 등의 권재찬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권재찬 (2021년 12월 14일)> "혹시 원한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고개 저음) 계획 범행 아닙니까? (고개 저음)"
또 권재찬은 2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뒤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에 만족한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형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 유족은 "재판부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열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권재찬 #무기징역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