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자녀 2명 살해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한 영아를 살해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고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출산한 영아를 살해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고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심문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ㄱ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ㄱ씨의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아 주검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서 그는 자신이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자백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0여명을 추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자료를 통보받은 수원시가 이달 초 ㄱ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ㄱ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런 범행이 들통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출생 미신고’ 아기 또 숨져…“화장할 돈 없어 산에 묻었다”
- ‘간호사 학대’에 의식불명 3살 아기…4명에 생명 주고 떠나
- WHO “아스파탐 다이어트 효과 없다” 이어 “암 일으킬 수도”
- [단독] “언니 봐봐, 여기 진한 두 줄”…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 연구실 냉동고 전원 내린 청소업체, 13억 물어낼 판
- 김민재, 독일 바이에른 뮌헨행 유력…“5년 계약”
- ‘급발진’ 사고 터질 때마다 논란…입증 책임, 누가 져야 할까
- 윤영찬 “윤 대통령,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일종의 열등감도”
- 오염수 “걱정된다” 78%…정부·여당 지지층도 절반이 ‘우려’ [갤럽]
- 남부·제주도 세찬 비 주의…주말 내륙 중심 ‘찜통 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