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손목 절단 사건' 피의자, 무술인이었다… "방송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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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가 붙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의 손목을 절단한 70대 남성이 과거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무술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7) 씨를 체포했다.
A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양쪽 손목이 절단된 B 씨는 과다출혈로 닥터헬기에 의해 이송됐으나, 8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일본도는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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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가 붙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의 손목을 절단한 70대 남성이 과거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무술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7)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쯤 광주 회덕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55) 씨에게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양쪽 손목이 절단된 B 씨는 과다출혈로 닥터헬기에 의해 이송됐으나, 8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 매체는 A 씨가 '고령의 무술인'으로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도복을 입은 채 검도 시범을 보이거나 태권도, 마라톤 등을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일본도는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일본도를 국내에서 소지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인근 CC(폐쇄회로)TV는 사건 직전 적원이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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