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어촌마을 곗돈 21억 떼먹은 60대 여성 구속기소

이승규 기자 2023. 6.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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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경북 경주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곗돈을 떼먹고 도주했던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47명으로부터 21억여원 상당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매달 100만~200만원을 곗돈으로 붓는 방식으로 한 명당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이씨에게 맡겼다. 이씨는 곗돈으로 빚을 갚다가 계원들에게 줄 돈이 없어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원들이 신고하자 이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지속되면서 결국 지난달 10일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관계자는 “지역사회 서민 경제 사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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