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우유' 먹여 신생아 사망케 한 친부…"고의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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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자신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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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자신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아이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또 호흡 문제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우유를 마시고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이가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졸피뎀 성분의 약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먹였다"며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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