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제자 수차례 강제추행 고등학교 교사 '징역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6.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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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제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가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도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뒤에서 학생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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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교실에서 제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가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도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뒤에서 학생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동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춘기로 예민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선생님과 어색해질까봐 말을 안 했지만 매우 불쾌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피고인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신체를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유독 여학생한테만 신체를 접촉했다. 추행 범죄가 맞다"며 유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를 덜 기울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엄벌 받아야 하는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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