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구속…"도주 우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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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시신 2구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고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과 2019년 11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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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시신 2구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고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과 2019년 11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된 두 아이는 남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남편 사이에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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