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찰청 막 나가나"…공권력 충돌 '오비이락 보복수사' 논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 대구경찰청이 23일 청사 4층 미디어실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충돌'에 따른 '보복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의 시청출입 금지를 시사했고, 경찰측은 보복수사는 결코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4층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면서 이뤄졌다.
문제는 공교롭게 압수 수색이 이뤄진 시점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발생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간 공권력 '충돌' 이후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경찰의 '보복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비판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며 "업무협력 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청 점거사건은 6개월간 방치하고, 퀴어축제 도로 무단점거는 옹호하는 대구경찰청장"이라며 "그동안 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대구시를 좌파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사건이 들어왔다고 시청을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경찰권 행사의 첫번째 한계가 경찰비례의 원칙"이라며 "40여년전 행정법을 공부 하면서 배운 경찰권 행사의 첫번째 원칙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 행사를 빌미로 경찰비례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무자비하게 보복 수사를 한다면 그건 이미 경찰이 아니고 깡패"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 한다면 그건 검사가 아니고 깡패라고 질타 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특히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까지 해도 혐의없는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그동안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제출 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면서 "그런데 허무맹랑한 좌파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지난 15일 화재현장에서 대구경찰청장과 논쟁을 한 직후 그 이튿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하면서 3년뒤에나 있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어니 압수,수색한다고 영장에 허위사실까지 기재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는 단 한번도 3년뒤에나 있을 대통령선거에 출마 한다고 한일이 없다. 3년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며 "대구시장에는 다시 출마 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대채 내가 지금 무슨 선거를 노리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이어 "(저는)오로지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있을 뿐이다.어찌 경찰이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비례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원,검찰을 속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집행 할수가 있는가?"라며 "나한테까지 이런 짓을 하는 대구경찰청장의 안하무인 ,보복 경찰행정을 보면서 과연 힘없는 대구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걱정 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대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어린애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인 이런 경찰 간부는 빨리 문책함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앞서 올린 또 다른 글에선 홍 시장의 분노가 표출됐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눈에 보이는게 없다.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 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 시장은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좌파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경찰측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직장연합협의회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지난 2월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라며 "행정 대집행 등 퀴어축제 이슈가 있기 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으로 퀴어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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