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고용해" 협박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이성덕 기자 2023. 6.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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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우리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방송을 틀어 방해하겠다"며 노조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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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우리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방송을 틀어 방해하겠다"며 노조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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