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화관광재단, 예술인 100명에게 창작장려금 300만원 지원

김지혜 기자 2023. 6. 23.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3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술인 복지 증진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재단은 예술인 10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울산시에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3개월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 전경.(울산문화관광재단 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문화관광재단은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3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술인 복지 증진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재단은 예술인 10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울산시에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3개월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재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점제 방식으로 창작장려금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65세 이상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높게 배정했다.

또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제출서류 보완기간을 운영해 서류미비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예술인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